2024 주택 재산세 납부 알아보기 (1주택 혜택, 감면 대상, 계산기)
주택을 보유하고 계시다면 재산세와 종부세(종합부동산세)를 내야 합니다.
오늘은 재산세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재산세는 6월 1일 기준으로 해서 부동산을 보유한 사람이 내는데요.
7월과 9월에 납부해야 합니다.
세율은 얼마인지, 그리고 절세를 위한 재산세 혜택과 감면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2024 주택 재산세 알아보기
재산세는 6월 1일 기준으로 나옵니다.
만약 부동산을 5월 31일에 잔금하고 등기를 쳤다면 하루 차이로 산 사람이 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날짜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게 재산세입니다.
부동산을 거래할 때 협상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잘 알아두시면 좋겠죠.
재산세도 취득세처럼 추가적으로 지방교육세와 도시지역분이 함께 부과됩니다.
재산세 + 지방교육세 + 도시지역분
재산세 납부기한
재산세는 통상 2번에 나누어 납부합니다. 하지만 납부할 세금이 20만 원 이하라면 7월에 한꺼번에 냅니다.
- 1차 납부 : 7월 16일 ~ 7월 31일까지
- 2차 납부 : 9월 16일~ 9월 30일까지
- 20만 원 이하일 경우 : 7월 16일 ~ 7월 31일에 한꺼번에 납부
재산세가 250만 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분할납부도 가능합니다.
재산세 계산하기
재산세는 주택의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계산을 합니다.
공시가격에서 공정시장가액비율(60%)을 곱해서 과세표준을 정하고, 과세표준이 얼마냐에 따라서 세율이 정해집니다.
재산세 = 과세표준* x 세율
(*과세표준 = 공시가격 x 공정시장가액비율)
재산세 표준 세율
다주택자이거나 법인, 공시가격이 9억 원을 초과하면 아래와 같이 세율을 적용합니다.
공시가격 | 과세 표준 | 표준 세율 |
1억 원일때 | 6천만 원 이하 | 0.1% |
1~2.5억 원일때 | 6천만 원 초과~1억5천만 원 이하 | 6만원+6천만원 초과분의 0.15% |
2.5~5억 원일때 | 1억5천만 원 초과~3억 원 이하 | 19.5만원+1.5억원 초과분의 0.25% |
5~9억 원일때 | 3억 원 초과~5.4억 원 이하 | 57만원+3억원 초과분의0.4% |
9억 원일때 | 5.4억 원 초과 |
재산세 특례 세율
1주택자이면서 공시가격이 9억 원 이하라면 특례 세율을 적용합니다.
공시가격 | 과세 표준 | 특례 세율 |
1억 원일때 | 6천만 원 이하 | 0.05% |
1~25.억 원일때 | 6천만 원 초과~1억5천만 원 이하 | 3만원+6천만원 초과분의 0.1% |
2.5~5억 원일때 | 1억5천만 원 초과~3억 원 이하 | 12만원+1.5억원 초과분의 0.2% |
5~9억 원일때 | 3억 원 초과~5.4억 원 이하 | 42만원+3억원 초과분의0.35% |
특례 세율은 '23년까지였지만 연장하여 현재 '26년까지 가능합니다.
위 사진은 표준세율과 특례세율일 때 얼마나 내는지 비교해 볼 수 있는데요.
특례세율 (1주택자이면서 공시가격 9억 원 이하)이 적용되면 세금이 많이 줄어드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1세대 1주택자 혜택
그리고 1세대 1주택자라면 공정시장가액비율도 낮추어주는 혜택이 있습니다.
- 공시가격 3억 이하 : 43%
- 공시가격 3억 초과 ~ 6억 이하 : 44%
- 공시가격 6억 초과 : 45%
낮아진 공정시장가액비율로 인해 과세표준이 낮아져서 세금이 훨씬 싸집니다.
재산세 계산기
재산세가 얼마인지 보려면 내가 보유한 부동산의 공시가격부터 알아봐야겠죠.
국토교통부에서 공시가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직접 계산하셔도 되지만 재산세 계산기를 통해 편하게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재산세와 함께 지방교육세와 도시지역분도 함께 구해주니 편합니다.
재산세 감면 대상
나라에서 재산세를 감면해 주는 대상이 있습니다. 바로 전세사기피해자와 임대사업자입니다.
그럼 재산세 감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임대주택 재산세 감면
나라에서 요건을 충족하는 임대사업자에게 재산세를 면제하거나 감면, 그리고 지방세를 감면해 줍니다.
지방세 감면부터 알아보겠습니다.
- 지방세 감면 : 임대 목적의 공동주택 2세대 이상, 다가구주택 40㎡이하 또는 오피스텔 2세대 이상일 경우 (2024년 12월 31일까지 감면)
- 지방세 감면 제외 : 2020년 8월 12일 이후 임대 등록한 공동주택 3억 원 (수도권은 6억 원, 민간건설임대주택은 9억 원) 초과, 오피스텔은 시가표준액 2억 원(수도권은 4억 원) 초과
아래는 임대사업자 재산세 감면과 면제 내용입니다.
- 재산세 면제(도시지역분 포함) : 전용면적 40㎡이하의 공동주택, 다가구주택, 오피스텔
- 재산세 75% 경감 (도시지역분 포함) : 전용면적 40㎡ 초과 60㎡ 이하의 공동주택, 오피스텔
- 재산세 50% 경감 (도시지역분 제외) : 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의 공동주택, 오피스텔
혹시 임대의무기간이 경과하지 않았는데,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되거나 매각, 증여하는 경우에는 소멸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감면된 재산세가 추징됩니다. 다만, 임차인의 동의를 얻어 임대사업자 등록을 말소하는 경우에는 추징이 제외됩니다.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감면
전세사기피해자가 전세사기피해주택을 소유하는 경우에 2026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의 25%~50%를 경감해 줍니다.
- 재산세 50% 경감 : 전용면적 60㎡ 이하
- 재산세 25% 경감 : 전용면적 60㎡ 초과
개인적으로 재산세 감면 대상은 좀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확대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재산세 납부하기
위택스에서 자동 납부 및 분할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 이용시간 : 06:00~22:00 [토, 일, 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 신청불가]
서울지역은 이택스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2024 주택 재산세 납부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요, 재산세 납부하시는 데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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