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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부동산 취득세 감면 대상 (생애최초, 다주택자 등)

라라쿠키 2024. 6. 11.

부동산 취득세 감면 대상에 대해서 케이스별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세금은 어렵게 느껴지지만, 꼭 알아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데요.

절세할 수 있는 부분을 꼭 체크하셔서 도움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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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체크 필수

 

취득세 감면 대상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 대상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부동산을 구입하신다면 꼭 알아보셔야 할 부분입니다.

 

생애최초, 전세사기 피해자, 출생이나 양육을 위한 취득 시, 그리고 임대사업자는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다주택자의 경우에는 주택 수 제외 주택이 있으시다면 취득세가 줄어들기 때문에 부동산 투자할 때 알고 투자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럼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주택 취득세 감면

임대사업자임대목적으로 공동주택을 건축하거나 분양받았다면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건설임대사업자와 매입임대사업자가 받는 혜택이 다르니 알아보겠습니다.

 

※ 건설임대사업자 취득세 감면

  • 지방세 감면 : 임대사업자가 임대 목적으로 공동주택을 건축했을 때. ('24년 12월 31일까지)
  • 취득세 감면 : 전용면적 60㎡이하인 공동주택 취득 시
  • 감면세액 : 200만 원
  • 200만 원 초과 시 85%만 감면
  • 장기임대주택을 20호 이상 취득하면 50% 경감

※  매입임대사업자 취득세 감면

  • 지방세 감면 : 임대사업자가 임대 목적으로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최초 분양받은 경우 ('24년 12월 31일까지)
  • 취득 당시 가액이 3억 원 (수도권은 6억 원) 초과하면 감면 제외

임대 목적으로 할 경우에 감면 혜택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 임매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 증여하게 되면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합니다.

만약 임대사업자 등록을 말소하는 경우에는, 임대의무기간 중이라도 임차인의 동의를 얻어 말소할 때는 추징에서 제외됩니다.

 

나라에서 임대사업자에 관해서 정책을 변경해 줄 것 같긴 한데, 현재로서는 큰 혜택이 없습니다. 임대사업자에 관해서는 다음 시간에 자세히 다뤄보도록 할게요.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라면 12억 이하의 집일 경우 최대 200만 원까지 취득세를 100%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 12월 31일까지 생애최초 취득세 면제가 시행되지만, 추후에 연장될 수도 있기 때문에 세금에 관해서는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주시는 게 좋습니다.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감면

전세사기 피해자전세사기 피해주택을 취득하게 되면 최대 200만 원 취득세를 면제해 줍니다. 전세사기 당하신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면 좋겠네요.

 

출산, 양육 주택 취득 시 감면

출산한 부모 (미혼모, 미혼부 포함) 1 가구 1 주택이면서 출생자녀와 실거주를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를 감면해 줍니다.

  1. 주택가액 : 실거래가 12억 원 이하 주택
  2. 감면범위 : 최대 500만 원 한도
  3. 적용기간 : (출산 전) 출생일 전 1년 이내/ (출산 후) 출생일부터 5년 이내
  4. 출생학인 : 가족관계등록부에서 출생사실 확인될 것

다주택자 취득세 감면

다주택자라면 주택 수 제외 주택을 알아보셔야 합니다. 내가 보유한 주택이 3개인데, 주택 수에서 제외 가능한 주택이 2개라면 1 주택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주택자 주택 수 제외 주택

1. 소형 신축주택(오피스텔 포함)

2. 소형 기축주택

3.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 소형 신축주택(오피스텔 포함)

  1. 주택유형 : 다가구주택,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소형오피스텔
  2. 면적 : 전용면적 60㎡이하
  3. 취득가액 : 수도권 6억 원, 비수도권 3억 원 이하
  4. 준공시점 : '24.1.10~'25.12.31

 소형 기축주택 (오피스텔 포함)

  1. 주택유형 : 다가구주택,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소형오피스텔
  2. 면적 : 전용면적 60㎡이하
  3. 취득가액 : 수도권 6억 원, 비수도권 3억 원 이하
  4. 임대등록 :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 임대사업자 등록 및 임대주택 등록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1. 면적 : 전용면적 85㎡이하
  2. 취득가액 : 6억 원 이하
  3. 아파트 소재지 : 비수도권

일시적 2주택자

일시적 2주택이란 주택 1개를 소유하고 있다가 다른 주택으로 갈아탈 때 일시적으로 2 주택이 되었다가 종전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실거주하시는 분들이 이사를 할 때나 상급지로 주택을 갈아타기 할 때 꼭 알고 계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보통 이사 갈 집을 사고 기존 집을 팔게 될 때, 하락장에서는 특히 바로 팔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집이 일시적으로 2채가 되어 버리죠. 비조정지역이라면 2 주택이 되어도 취득세가 1 주택과 같지만, 조정지역일 경우에는 2 주택자가 되면 세금이 8%로 늘어나게 됩니다.

 

일시적 2주택이라면 기간 안에 종전 주택을 처분하여야 세금이 중과되지 않습니다.

 

일시적 2주택 기간 : 3년 ('23.1.12~)

 

현재 일시적 2주택 기간을 3년까지로 봐주기 때문에, 종전 주택을 3년 이내에 팔면 취득세 중과가 되지 않습니다.

 

여기까지 취득세 감면 대상에 대해 알려드렸는데요.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다음에도 다른 세금 감면에 대해서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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