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계약 만료 전 이사 가야 할 때, 복비 문제와 보증금 지키는 방법
불가피하게 이사를 가야 할 일이 생기는데요.
갑작스러운 회사 발령 등 월세 계약이 만료되기 전에 이사를 가야 할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도 이번에 남편이 발령이 나서 갑자기 이사를 하게 되었어요.
제 경험을 담아 계약 만료 전 이사 가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1. 계약 만료 전 이사 갈 때 복비는 누가 낼까?
결론을 말씀드리면, 집주인이 계약 만료 전에 보증금을 돌려줄 의무는 없습니다.
그래서 세입자가 갑자기 나가게 된다면 원만하게 협의하는 게 최선의 방법인데요.
이런 경우 보통 새로운 세입자를 구할 때 드는 부동산 중개수수료, 즉 복비는 나가는 세입자가 부담하고 가는 게 합리적입니다.
어느 정도 원만한 협의를 위해서 복비를 내고 이사를 나가겠다 하는 거죠.
물론 집주인이 세입자를 맞추고 나가라고 하면 맞추기 전까지 보증금도 못 받고 월세를 계속 내야 합니다. 협의가 안 된다면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다.
2. 협의 해지가 안 됐을 때, 빈집으로 둘 경우 보증금 지키는 방법
원만한 협의가 되는 게 가장 좋겠지만, 협의 해지가 안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사는 가야 하는데, 보증금을 못 돌려받은 상황에서 이사를 가려니 참 찝찝합니다.
집에 대한 대항력을 가지고 있어야 보증금을 받기 전까지 내 권리가 유지되는데요.
“대항력”이란 임차인이 제3자, 즉 임차주택의 양수인,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사람, 그 밖에 임차주택에 관해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임대차의 내용을 주장할 수 있는 법률상의 힘을 말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만약 대항력이 없는 경우, 최악의 경우는 새로운 세입자를 마음대로 받아놓고 내 돈도 못 돌려받는 경우까지도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 대항력을 계속 지키고 있어야 하죠.
대항력을 지키는 3가지 방법입니다.
- 전입신고
- 이 집에 아직 거주한다는 증거 (짐을 남겨놓기)
- 집 비밀번호는 집 보러 오는 부동산에게만 알려주기
만약 전입신고를 이사 가는 집으로 빼버리면, 대항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렇다고 이사 갈 집에 전입신고를 안 하게 되면, 그것 또한 문제가 되는데요.
이럴 때는 가족 중 한 명을 전입신고 하면 가능합니다.
대항력을 취득한 임차인이 그 가족과 함께 그 주택에 대한 점유를 계속하고 있으면서 그 가족의 주민등록을 그대로 둔 채 임차인만 주민등록을 일시적으로 옮긴 경우라면, 전체적으로나 종국적으로 주민등록의 이탈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상실하지 않습니다(대법원 1996.1.26, 선고, 95다 30338 판결).
이때 주의할 점은, 본인이 전입신고를 빼기 전에 미리 가족을 올려놔야 합니다. 매우 중요!!
그리고 두 번째 해야 할 것은 이사 갈 때 짐을 다 빼지 않는 것입니다.
빈집에 짐을 두는 게 찝찝할 수도 있지만 점유 중이라는 증거이기 때문에 남겨두시기 바랍니다. 물론 중요한 물건을 이사 갈 때 챙겨두시고요. 버릴 옷이나 이불, 버릴 가구 같은 걸 두고 가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집 비밀번호인데요.
아직 돈을 받기 전이니 지금은 우리 집입니다. 집주인에게 비밀번호를 알려줄 의무가 없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세입자를 새로 구하려면 집을 보여줘야 하는 부분인데요.
가까운 곳에 이사를 간다면 집 보러 올 때 직접 문을 열어줘도 되지만, 그런 여건이 안 되는 경우가 대부분일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지만 부동산한테는 비밀번호를 알려주어야겠죠.
저 역시 집주인과 협의가 안 되어서 골머리를 썩고 있습니다.
부동산 수십 군데에 집을 내놓았는데도 시기가 이래서인지 집을 보러 오는 사람이 없네요.
저와 같은 상황에 빠진 분들이 대항력을 지키면서 월세 해지가 원만히 해결되시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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